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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Blog/노트

건축| 아파트와 바꾼 집_집짓기 비용의 알파와 오메가

by PD피디 2016.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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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짓기 실용학 03_212쪽~223쪽

집짓기 비용의 알파와 오메가

 

집을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그저 땅값과 공사비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없이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평당공사비가 어느정도였다고 말할때 과연 그비용에다 지으려는 집은 바닥면적을 곱해 얻어지는 산술적 결과만큼의 돈을 준비하면 누구나 집을 지어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집을 지어 본 경험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충분히 여윳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게다가 전문가인 건축가들조차도 공사비의 30%정도가 더 들어가니 먼저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잊지 않는다.

 

-중략-

 

공사계약을 한 후 다른 사람들의 얘기처럼 넉넉하게 잡아 공사 계약금액의 30%정도를 더 생각하고 준비해 두어야 할까? 만약 그렇다면 견적이 허술했거나 건축주의 욕심이 시공 과정에서 과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조금 시간을 들이더라도 꼼꼼하게 견적서와 계약 내용을 살피고 알뜰하게 집을 짓는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살구나무 아랫집의 경우는 공사계약금액 대비3.8%의 비용이 증가되었다. 물론 더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가면서 천천히 채워가면 그만인 것이다. 30%늘려잡고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30%는 과하다

 

-중략-

설비인입비와 제세공과금은 피해갈 수 없는 비용이다. 법으로 정한 일일뿐더러 토지와 주택 권리행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불해야 할 비용이다. 내지 않을 도리가 없다. 토지비+설계비+건축공사비의 4.1%정도가 부과된다.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대목이다.

살구나무 아랫집의 경우는 공사비 증액분은 계약공사비의 3.8%에 불과하다. 공사비 증액내용을 토지비용과 설계비까지 감안해서 다시 백분율로 정리한다면1.72%정도가 늘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인입비와 제세공과금을 모두 넣어도 처음 상정했던 부담액(토지비+설계비+공사비)에 비해 5.9%가 정도가 더해졌을 뿐이다. 거칠게 잡아 6%라고 하자

 

 

30평 단독주택의 경우를 예를 들면

토지비+설계비+공사비=3억원

취등록세 (그외 등록면허세 및 국민채권, 건축허가 수수료는 금액이 적어 생략함)

부동산중개비

경계복원측량

가스 및 수도, 전기 인입비

철거비용

이사비용

합계=1800만원

 

3억원(토지비+설계비+공사비)의 6.00%(1,800만원)가 집짓기 비용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샘이다.

집지을때는 "충분히 여윳돈"은 필수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과정에서 힘든 사건들이 터지기 마련이다.

고스란이 스트레스로 이어지며, 집 지으면 10년은 늙는다는 소리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아파트와 바꾼 집

아파트 전문가 교수 둘이 살구나무집 지은 이야기_박철수.박인석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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