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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에 해당 없어도 민원에 대응해야 하는가?
마지막타설을 두고 민원이 있어 연말에 일정을 마무리 못하고, 연초로 연기를 하게 되었다. 민원의 내용은 일조권 침해와 골목의 담벼락이 높다는 이유이다. 일조권, 조망권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손해의 전보가 어려운 경우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40평 대지에 건폐률 44%(법적:60% 이하), 용적률 62%(법적:220%)에 많이 못 미치는 소형 단독주택이며, 건축물 높이는 8.5m로 2층이며, 옥상에 안전과 디자인의 이유로 파라펫을 2.1m까지 높였다. 그래서 일부 북쪽면에 투시형난간으로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35년 전에 지어진 기존의 단층주택은 현관을 제외하고는 대지경계로 담장을 다 쳐서 아주 폐쇄적 주택이었으나 신축주택은 방범과 프라이버시, 디자인을 고려해 한 면만 담장을 설치하고, 다른 모든면은 개방하려고 하였다. 민원인들은 신축주택의 위치보다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채광방향도 다르며, 충분한 이격으로 일조권 침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설계하여, 시공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라고 한다면 민원인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냥 옆집에 짓는것이 싫은 거겠지. 구청에서 조율하려고 하지만 탐탐치않다. 담당공무원도 현장에 오면 옆집과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하신다. 그럴꺼면 현장에 왜 나오신건가?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 아닌가?
일조권에 문제없이 설계가 되었고, 현장에도 그렇게 시공이 되고 있으면, 민원을 제기한 분들에게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 중이니 안심하시라고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 공무원은 목소리 큰사람 편인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5. 7. 14. 선고 94가합2353 판결
- 「헌법」 제35조제1항과 「건축법」 제53조 등에서 규정한 환경권의 내용으로서는 자연에 의하여 주어지는 일조, 전망, 통풍 정온 등의 외부적 환경을 차단당하지 않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일조권 등에 대한 침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어 침해자는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다만 인접 토지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인접 토지의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사회통념상 수인(受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조권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일조권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건설회사가 비록 건축법상 규정된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지켜 아파트를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 및 이로 인한 광열비, 난방비 등의 증가 및 통풍의 방해 그리고 사생활침해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공사금지청구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4. 2. 선고 2002가합16690 판결
- 일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공사금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조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전보가 어려울 정도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야 할 것인데,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햇볕을 받아 쬘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에 대해서도 법적인 권리로 인정해 수인가능성을 기준으로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
참고 및 인용
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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