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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Project/마산JS주택

마산 JS주택| 경계복원측량 | 계약 전 경계측량

by PD피디 2015.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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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주택설계 #리노베이션 #카페 #상가주택 #인테리어 #경계복원측량

 

▶토지 계약 전에 경계복원측량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부동산계약을 앞두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한 후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서 계약을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좀 했지만,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계약을 해버렸다.

그런데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을 통해서 그 문제가 드러났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은 복잡하고, 문제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다. 부동산계약할 때, 일단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면, 확인해야 할 것이다.(측량비를 감수하더라도)

 

측량중

 

지적측량을 하는 것에 대한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먼저 포스팅하고자 한다.

지적측량은

구) 대한지적공사이자 현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게 되는데지적공사에서 나누는 측량종목으로는  8가지 종류로 나누게 되는데,흔히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아래 세 가지 정도로 하게 되는 것 같다.

 

첫 번째는, 경계복원측량으로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경계점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두 번째는, 지적현황측량으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관계 위치표시 및 면적을 알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인접토지에서 점유토지의 면적을 지적측량성과도로 확인받기 위하여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세 번째는, 분할측량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의 토지를 두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매매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이번에는 신축을 위해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청은 지적측량은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 또는 우리 공사 관할 지사에 의뢰하면 되는데,측량위치는 마산이며, 우리 집에서 가까운 구청은 서초구청이어서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였습니다.

 

부동산소유자가 직접 신청하게 되어 있어 아직 잔금 치르기 전이라 소유권이전이 안되어 있어 집주인의 대리인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여, 대리인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서류 2개를 가지고 신청하러 갔지만, 실제로는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다고 한다. 대리인위임장만 가지고 가면, 부동산소유자가 아니어도, 측량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가 되면, 측량시간과 날짜를 조율하고, 정해지만,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6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책정되었다.

크고 작은 비용이 자꾸생겨 걱정이 좀 되지만, 할 건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으니.

 

측량하루전날 한통의 확인전화가 오고, 당일날 현장에서 만나게 되었다.

1~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측량이 끝나면, 좌표점을 말뚝이나 락카로 표시해 주었다.

지적좌표점과 현황점유 좌표점이 차이가 난다. 설계변경이 생길 것 같다.

 

지적측량결과부는 등기로 보내주셨다.

 

 


 참고 및 인용  

1. 지적측량안내 https://baro.lx.or.kr/lgstrsurv/lgstrsurvInfo01.do

 

https://baro.lx.or.kr/lgstrsurv/lgstrsurvInfo01.do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경계, 지번, 면적 등)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은 측량결과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측량종목

baro.lx.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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