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이 끝나면 선택 그리고 선택의 연속
처음에는 1층에 8평 정도의 원룸을 계획하여 공사비용의 대출금액일부를 갚으려고 하였다.
몇 가지의 평면계획을 하면서 원룸 평면계획을 하다 보니 좁은 평수에 들어가야 하는 시설이 많다 보니 썩 마음에 드는 평면이 나오지 않았다. 30평 규모의 건축공사비용은 1억 원 이하로 맞춰보려고 계속 공사비절감 계획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원룸에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계속 늘다 보니 상가로 계획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춰져, 한 가구씩 독립 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으로 부엌 싱크대, 별도출입구, 냉난방시설(가스보일러, 에어컨), 별도의 화장실, 부엌가전제품 등 원룸에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으며, 시세로 보면 인근 원룸임대료는 30만 원 이상 내놓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그러면 상가용도를 고려해 보면, 입주자에게 시설에 맞는 인테리어를 직접 하여 입주하고, 건물주는 최소한의 공간만 제공하면 될 것 같아 일단 상가용도를 최종결정하였다. 7~8평 정도 소형상 가인만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의 경우는 주택의 비율을 상가의 비율보다 작게 하면 양도세 신고 시 주택으로 간주하여, 다소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취등록세는 연면적으로 주택과 상가를 안분하기 때문에 건축허가 시 상가면적을 적게 하면 될 것 같다.
전면에 상가를 배치하여 다시 계획해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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