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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Project/마산JS주택

집짓는 비용산정 어느정도로 예상해야 하나?

by PD피디 201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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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짓는 비용은 도대체 모르겠다. 퉁쳐서 얼마

 

토지매입비+건축공사비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토지매입비(1억)
-부동산중개비,취등록세,국민주택채권,법무사 등

건축공사비(예비비포함)(1억)
-직접공사비(시공사 이윤제외)
-별도공사비_1:  설계비,감리비,측량비,철거비,취등록세,산재보험료,각종인입비(상수도,하수도,전기,가스 등),
-별도공사비_2:  가구공사,조명공사,위생도기,조경 등

 

위의 과정전체를 두고봤을때 2억~2억3천만원 정도까지 공사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는 생애최초주택취득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이면 세금을 좀 줄일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는 셀프등기로도 가능할 것같습니다. 토지매입비용이 1억정도라고 보면 세금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를 저가에 매립하는게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같습니다.

 

토지를 저가에 매입하기위해서 못생긴 땅을 찾거나 신축에 다소 문제가 될만한 땅을 찾아야 하는데 도심지에 철거후 짓는 주택이다보니 상수도,하수도,전기,가스등의 도시생활시설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으니 신축 및 증축시 문제가 되는 막다른길(골목길)을 찾는게 그나마 토지를 저가매입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 이번에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건축법상 막다른 길의 길이에 따라 도로폭 확보에 대한 내용이 있고, 주차장법에 의해 출입구 너비와 진입차로 너비 확보에 대한 정의가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부설주차장이 설치가 불가할시 인근설치,비용납부로 인한설치의무 면제사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11조의 5항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의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신청은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을경우에 비용산정방식과, 공영주차장이 없을 경우 비용감면산정방식이 차이가 있는데

대략 "공시지가x12m2(주차한명면적)"로 계산하시면 비용산정이 됩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꽤 되네요.

그러니 부설주차장을 꼭 부지내 설치를 해야만 건축허가조건이 충족하는 것은 아니니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니

소숫점 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 1로 보기때문에 전용면적 49㎡로 주택설계를 하면

주차설치대수가 0대가 되기때문에 막다른길에 있는 신축건물의 인허가는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면적 49㎡의 단독주택은 규모가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발코니확장 2면(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교통부령 행정규칙) 과 다락을 활용하면

85㎡ 정도의 크기로 실내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등기면적은 49㎡으로 각종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건물규모만큼의 외부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불편한 점은 주차장을 내 땅 안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처럼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상관없구요.

다큐멘터리 SBS스페셜 내 생에 처음 지은집을

찾아서 보시면 협소주택이라고 불리우는 사례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2억~2억3천 범위내에서

토지 1억+ 건물1억원 범위내에서 가구 인테리어까지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세금과 기타 이사비용 다 포함한 금액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형주택이라면 가능 할 것입니다.

욕심을 좀 줄인다면, 다소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맞이하는 내가 사는 집에 좀더 풍성항 공간으로

활기를 느낄 수 있길 기대합니다.

 


* MAKE.RE.MAKE는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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